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담당부서 | 국민임대기획과 | 담당자 | 장영기 | |
| 게시일 | 2008-12-30 | 조회수 | 4780 | |
|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911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02-3410-79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 |
||||
| 첨부파일 |
1230619602736-서울_천왕2지구_예정지구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지형도면_고시_고시문[1].hwp
바로보기
|
|||
1230619602736-서울_천왕2지구_예정지구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지형도면_고시_고시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