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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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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과 담당자 장영기
게시일 2008-12-30 조회수 4780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911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02-3410-79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230619602736-서울_천왕2지구_예정지구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지형도면_고시_고시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