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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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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오흥열
게시일 2009-01-02 조회수 8678
 

  ’08.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08.12.31. 종료됨에
1  따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
   단가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통보방식
 을 변경하고,
  ’08.10.20. 정부합동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부
  
정수급 방지대책)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그간
  지침 운영상 필
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90109105522_유가보조금 지급지침 (2009.1.1. 개정) 공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