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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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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황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박광현
게시일 2009-01-02 조회수 13968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건축비 현황입니다.
 ㅇ 2009년 적용 : 1제곱미터당 1,580,000원
 ㅇ 첨부화일에는 이전 연도의 표준건축비도 포함되어 있음
첨부파일 HWP 20090107092118_연도별 표준건축비 고시 현황(09010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