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시행(안성-음성)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게시일 2009-01-09 조회수 4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1호

 

 

도로구역(추가및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o 사유: 북진천ic 국도접속부 형식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첨부파일 HWP 1231468616517-고시문[안성~음성][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