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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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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김철홍 | |
| 게시일 | 2009-01-13 | 조회수 | 5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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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3호
1. 제정목적 ㅇ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의 설정
2. 적용범위 ㅇ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용 ㅇ 이 기준을 적용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 ㅇ 이 기준의 적용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구조의 선박은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는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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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1822699543-선령_20년_초과_내항여객선의_선박검사기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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