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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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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서세원 | |
| 게시일 | 2009-01-16 | 조회수 | 5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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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4호
ㅇ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배정 등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공시업무 참여를 강화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단계별로 참여제한 1회씩 강화 - 신설 대형법인의 2년간 공시업무 참여제한 - 공시업무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 강화(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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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1823798476-기준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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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824941004-기준_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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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823798476-기준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