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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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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서세원
게시일 2009-01-16 조회수 585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4호

 

ㅇ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배정 등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공시업무 참여를 강화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단계별로 참여제한 1회씩 강화

   - 신설 대형법인의 2년간 공시업무 참여제한

   - 공시업무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 강화(2년 ⇒ 3년)

첨부파일 HWP 1231823798476-기준_고시문.hwp 바로보기
HWP 1231824941004-기준_고시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