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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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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조경기준 개정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수주
게시일 2009-01-23 조회수 311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경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늘식재 삭제    및 식재토심 규정 보완

- 식재수종 선택기준 및 품질기준 신설

- 옥상조경 권장설계도서의 작성 및 보급자 확대

첨부파일 HWP 1232353660239-090123_조경기준_개정전문[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