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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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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김수주 | |
| 게시일 | 2009-01-23 | 조회수 | 26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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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제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주요개정내용> -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50->60제곱미터) 및 욕실 허용 면적 확대(3->5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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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2353637287-090123_오피스텔건축기준_개정전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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