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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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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수주
게시일 2009-01-23 조회수 2637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제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주요개정내용>


-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50->60제곱미터) 및 욕실 허용 면적 확대(3->5제곱미터)

첨부파일 HWP 1232353637287-090123_오피스텔건축기준_개정전문[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