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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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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폐지
담당부서 항만건설기술과 담당자 구자환
게시일 2009-01-20 조회수 4762

국토해양부 훈령 제186호

 

= 폐지이유 =

 

가. 건설사업 전산화 관리를 위하여 (구)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cals를 운영하였고,

     (구)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cals를 각각 운영하였으나,

 

나. 대통령(장관)의 전산통합 및 중복투자 방지 지시가 있어 2009년부터 항만cals를

     건설cals에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 항만부문 시스템도 통합건설cals 관련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  관리 및 운영하게 되었음

 

라. 따라서,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폐지함.

 

첨부파일 HWP 1232496438152-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_운영규정_폐지[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