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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세목 고시(서수원-오산-평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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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정정석 | |
| 게시일 | 2009-02-04 | 조회수 | 4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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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12.2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선)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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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3196059028-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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