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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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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이은국 | |||||||||||||||||||||||||||
| 게시일 | 2009-02-05 | 조회수 | 4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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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000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3호(2008. 12. 19)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아래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육상항만구역 변경 □ 항만명 : 장승포항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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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3540145818-육상항만구역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09-0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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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540145818-육상항만구역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09-00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