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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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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지윤식 | |
| 게시일 | 2009-02-05 | 조회수 | 4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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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56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 2. . 국토해양부장관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별책 게재생략 이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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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3540599650-20090202_기본계획_변경_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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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540599650-20090202_기본계획_변경_고시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