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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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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영동-옥천)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게시일 2009-02-09 조회수 4189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  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1233731332470-01-도로구역결정고시문[영동-옥천][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