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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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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적선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 고시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문환주
게시일 2009-02-10 조회수 607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7호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XLS 200902_특별점검대상선박(공고용).xl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