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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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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거리표 개정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정연주
게시일 2009-02-13 조회수 489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0-71호

호남선 송정리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1233893858309-관보게재고시문[광주송정역]].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