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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인정(소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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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최필성 | ||||||||||||||||||||||||
| 게시일 | 2009-02-11 | 조회수 | 5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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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4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 02.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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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세목조서(은대리성,수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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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조서(정방폭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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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조서(오송생명-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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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조서(망배단_및_장갑차_전시장).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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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조서(양동마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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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조서(은대리성,수정).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