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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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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고시
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김용갑
게시일 2009-02-19 조회수 406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234749701961-신체검사지정병원_지정_및_지정취소_등_고시[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