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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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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기준 고시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름
게시일 2009-02-23 조회수 483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호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235003939524-시내버스운전자보호격벽설치기준고시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