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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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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병석
게시일 2009-02-26 조회수 624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4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인가하였기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 1235348409613-090222_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주]_설립인가_공고문[관보][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