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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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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찰팀 | 담당자 | 조상원 | |
| 게시일 | 2009-02-23 | 조회수 | 4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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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진배경 - 부패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신고포상금 한도 500만원 -> 5,000만원) 함으로서 공직자 부패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
ㅇ 개정사항 - 포상금의 지급액 확대(안 제6조)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포상금 상한액을 10배로 상향) 강화로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통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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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5461107371-부패행위_신고자에_대한_포상규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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