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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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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 | 성차연 | |
| 게시일 | 2009-03-04 | 조회수 | 4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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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96 호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231호, 2009. 1. 1. 시행)에 맞게 관련 부서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 침몰선박 보고 및 자료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침몰선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명칭을 직제개편 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 함(안 제2조) ○ 지방청의 침몰선박 보고 책임부서별 보고대상 침몰선박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정하여 보고체계를 정립함(안 제4조) ○ 자료 관리대상 침몰선박을 집중 및 일반관리대상선박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되도록 개선함(안 제8조) ■ 참고사항 및 후속조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소속기관 등에 개정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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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6166637912-침몰선박관리규정개정안[신구대비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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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214789894-침몰선박관리규정_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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