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선박관리업 등록 요령 개정 | |||
|---|---|---|---|---|
| 담당부서 | 선원노정과 | 담당자 | 이민수 | |
| 게시일 | 2009-03-10 | 조회수 | 4223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 111 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3.10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제1항제3호 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1237183435422-선박관리업등록요령개정[고시_제111호,_공포일_^09.3.10].hwp
바로보기
|
|||
1237183435422-선박관리업등록요령개정[고시_제111호,_공포일_^09.3.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