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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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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박관리업 등록 요령 개정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이민수
게시일 2009-03-10 조회수 4223
 

국토해양부 고시 제  111 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3.10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제1항제3호 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237183435422-선박관리업등록요령개정[고시_제111호,_공포일_^09.3.1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