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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태안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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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지윤식 | |
| 게시일 | 2009-03-10 | 조회수 | 4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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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0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별책 게재생략 이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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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0310090118_20090310_태안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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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090118_20090310_태안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