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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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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서하남 편의시설 토지 세목고시
담당부서 도로환경과 담당자 김윤곤
게시일 2009-03-23 조회수 37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3호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 세목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PDF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서하남편의시설).pdf 바로보기
XLS 세목조서(서하남휴게시설).xls 바로보기
HWP 1237366270551-세목고시문[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