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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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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기호영 | |
| 게시일 | 2009-03-24 | 조회수 | 6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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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2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고속국도 전 구간에 “후불 하이패스 카드”(신용카드) 도입으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추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대 상 구 간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대 상 차 량 : “후불 하이패스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차량 5. 통행료 수납 방법 : 요금소 통과시 이용자가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통행료는 신용카드지불로 수납되며, 해당 통행료는 신용카드사가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에게 청구 처리함 6. 시 행 일 시 : 2009.03.25(수) 00:00~ 7. 기 타 사 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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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7515832596-후불통행료수납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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