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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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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김진호 | |
| 게시일 | 2009-04-01 | 조회수 | 4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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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44 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71(2008.10.16)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2009.03.19)호로 고시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고시』중 ⅰ. 7항의 별첨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 등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 03.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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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8392173674-090330_국립해양생물자원관_도시개발구역_정정고시문[저당권설정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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