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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 세목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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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전우정 | |
| 게시일 | 2009-04-02 | 조회수 | 4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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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145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00호(2008.06.03)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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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8483828809-세목고시문[매송휴게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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