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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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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박경원 | ||||||||||||||||||||||||||||||||||
| 게시일 | 2009-04-11 | 조회수 | 6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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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67 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 개정(안) 2000. 9월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제2008-74호, 2008.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중 도로, 철도, 하천공종의 설계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의 비고에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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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9179710348-0[1].관보고시문_기본설계등에_관한_세부시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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