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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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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박경원 | |
| 게시일 | 2009-04-11 | 조회수 | 5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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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68 호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고시 제2005-172호, 2005.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를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8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 등”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90일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를 “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이하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 등”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기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2호(‘05. 6. 27)로 공포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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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9179787458-0[1].관보고시문_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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