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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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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고시
담당부서 지역발전지원과 담당자 이상근
게시일 2009-04-15 조회수 400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89호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1239599658389-기간연장_고시문[장흥[1].진도지구].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