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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변경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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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차량기술과 | 담당자 | 김공훈 | |||||||||||||
| 게시일 | 2009-04-18 | 조회수 | 4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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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93 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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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9787482382-0414지정내용_변경사항고시[방침결정]
1239787529964-0414지정사항변경고시[방침결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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