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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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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변경사항 고시
담당부서 철도차량기술과 담당자 김공훈
게시일 2009-04-18 조회수 408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93 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기관의 지정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지정번호(지정일)

기관명

변경사항(대표자)

당초

변경

변경일자

제2호 (’07.6.7)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허준영

’09.3.19


첨부파일 1239787482382-0414지정내용_변경사항고시[방침결정]
HWP 1239787529964-0414지정사항변경고시[방침결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