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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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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고영진
게시일 2009-04-29 조회수 527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0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2009년도 표준개발비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의3 제4항

 

- 2009년도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80,000원

 

- 적용기간 : 2009.4.30 ~ 2010.4.29 

첨부파일 HWP 1240192205458-2009년도_표준개발비_고시문[2009-_][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