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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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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신항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고시
담당부서 항만개발과 담당자 안중현
게시일 2009-04-30 조회수 444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05호


인천신항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240449930791-090422-실시계획[2차]_고시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