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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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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박종석 | |
| 게시일 | 2009-04-27 | 조회수 | 4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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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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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0797449029-고시개정내용[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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