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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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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개발과 | 담당자 | 정정희 | |
| 게시일 | 2009-04-27 | 조회수 | 4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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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206호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1항 제4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하되”를 “수석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pices 한국대표와 해양학외와 수산학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를 “8인의 당연직 위원과 17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장,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환경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부 칙(2009. 4. .)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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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0882282070-한국해양학위원회규정개정[신구대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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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882286140-한국해양학위원회_규정[전문]09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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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882282070-한국해양학위원회규정개정[신구대조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