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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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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2007~2016)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
담당부서 담당자 김근영
게시일 2009-04-10 조회수 620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2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중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반영․고시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PDF 고현항_재개발_기본계획_고시책자(5.8M).pdf 바로보기
HWP 1239340817562-고현항_재개발_기본계획[추가]_고시문_1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