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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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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김선석 | |
| 게시일 | 2009-05-01 | 조회수 | 17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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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209호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5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개정 □ 개정 목적 공사관리선진화 종합대책(’09.2.5, 장관방침)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0년 제정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훈령)”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자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구성체계와 업무범위를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와 비교하여 추가보완(전체 17조→ 8장 61조로 확대ㆍ보완) ※ 추가된 주요사항
* 전반적으로 책임감리보다는 업무비중을 간략하게 규정 ㅇ 관련기관 협의사항 반영 - 업무처리기간의 탄력적 적용(제3조, 업무처리기간 설정) - 과도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제외 ․제4조(감독임무) : 엄격한 품질관리, 환경관리의 기술지도 ․제15조(설계서 검토) : 구조계산서 검토, 조사설계보고서 검토 ․제20조(하도급) : 위장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 등
*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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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1168487174-건설공사감독자_업무지침신구_대비표[09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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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68780086-건설공사감독자_업무지침_개정고시문[0905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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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68487174-건설공사감독자_업무지침신구_대비표[0905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