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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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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
| 게시일 | 2001-01-04 | 조회수 | 13195 | |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영 제10조에 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하며,2001년 1월1일"을 "2001년 4월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20010104132559_1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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