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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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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개정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이근호
게시일 2009-05-15 조회수 6816

도시광역교통과-1377(2009.5.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행정규칙 아닌 일반지침).  끝.

첨부파일 HWP 1242373232096-대중교통시책평가_시행지침[09050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