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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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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이근호 | |
| 게시일 | 2009-05-15 | 조회수 | 6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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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역교통과-1377(2009.5.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행정규칙 아닌 일반지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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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2373232096-대중교통시책평가_시행지침[090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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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373232096-대중교통시책평가_시행지침[0905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