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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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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09-03-13 | 조회수 | 4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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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1. 개정이유 특수건설기계 중 도로보수트럭 조종면허는 아스팔트피니셔 또는 롤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로보수트럭 특성상 일반트럭과 같이 주로 도로를 운행하므로 교통사고예방 및 조종사 수급애로 해소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를 추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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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6755480626-특수건설기계의_지정[변경고시]_0903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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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55480626-특수건설기계의_지정[변경고시]_09031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