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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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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허준녕
게시일 2009-06-03 조회수 4052

국토해양부훈령 제223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첨부파일 HWP 1244089899423-[국토부훈령_제223호]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