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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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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강훈
게시일 2009-06-04 조회수 4262

국토해양부훈령 제243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35호)」폐지

첨부파일 HWP 1244094276862-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업무지침[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