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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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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최승철
게시일 2009-06-12 조회수 405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47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

  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관리검사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29호로 개정된 고시)」폐지


첨부파일 HWP 1244158435823-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고시제2009-34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