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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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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박성천
게시일 2009-06-04 조회수 3936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351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74호)」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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