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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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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박성천 | |
| 게시일 | 2009-06-04 | 조회수 | 3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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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351호)
1. 제정사유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 하려는 것임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74호)」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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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5. 항공기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부호 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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