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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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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안전과 | 담당자 | 박만호 | |
| 게시일 | 2009-06-04 | 조회수 | 5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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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66 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지침(항공안전본부예규 제45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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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4105822977-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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