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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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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최승철 | |
| 게시일 | 2009-06-04 | 조회수 | 5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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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 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항공안전본부예규 제66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 (2012.5.31)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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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4105856736-관리검사관_업무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예규7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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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105856736-관리검사관_업무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예규7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