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개정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김명훈
게시일 2009-06-09 조회수 435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67호

 

1. 개정사유

 ○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강의실과 교관 등 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

    * 현재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 단축

   - 주 44시간 → 주 40시간

첨부파일 HWP 1244438728919-산적액체위험물_취급안전관리자_양성_교육기관_지정_및_교육실시요령[고시-090608][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