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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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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 | 담당자 | 김명훈 | |
| 게시일 | 2009-06-09 | 조회수 | 4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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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67호
1. 개정사유 ○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강의실과 교관 등 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 * 현재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 단축 - 주 44시간 → 주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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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4438728919-산적액체위험물_취급안전관리자_양성_교육기관_지정_및_교육실시요령[고시-09060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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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438728919-산적액체위험물_취급안전관리자_양성_교육기관_지정_및_교육실시요령[고시-090608][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