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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정은영
게시일 2009-06-11 조회수 5634

 

국토해양부 예규 제 78  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항공안전본부 예규 제55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00호)」으로 제정한다.

제4조(1)항, 제4조(3)항, 제5조, 제6조(2)항 및 제11조(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항공안전본부예규 제55호)」는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1244695439301-외국과_항공기_임대차시_권한_이양에_관한_안내서[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