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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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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정은영 | |
| 게시일 | 2009-06-11 | 조회수 | 5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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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 78 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항공안전본부 예규 제55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00호)」으로 제정한다. 제4조(1)항, 제4조(3)항, 제5조, 제6조(2)항 및 제11조(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항공안전본부예규 제55호)」는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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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4695439301-외국과_항공기_임대차시_권한_이양에_관한_안내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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