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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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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기술기준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정하걸
게시일 2009-06-11 조회수 848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0('09.6.18)호 입니다. 

 

항공기기술기준 중 part 21, 제2장 항공 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의 인증절차를 추가하여 개정함.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관련부품에 관한 형식증명 등의 인증절차를 part21 제2장에 추가

- 항공기 형식증명 등의 신청, 운영 중에 나타나는 고장의 보고 및 제작 항공기의 비행교범 요건 등 일반사항을 정함 (subpart a 일반)

- 기술기준의 적용방법, 검사 및 시험, 비행시험, 기술기준과의 합치성 확인절차 등 형식증명의 세부절차를 정함(subpart b 형식증명)

- 형식증명 변경시에 적용하는 세부 절차, 요구되는 조건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함(subpart d 형식증명에 대한 변경)

- 부가형식증명시에 적용하는 세부 절차, 요구조건 및 적용기준등을 정함(subpart e 부가형식 증명)

- 형식증명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요구조건 등을 정함(subpart f 형식증명 하에서의 생산)

- 제작증명의 발급요건, 품질관리체계 및 검사와 시험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정함 (subpart g 제작증명)

- 항공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공정 및 장비품의 승인 건 등을 정함 (subpart k 재료, 부품, 공정 및 장비품의 승)

- 항공기의 엔진, 프로펠러 및 장치품의 승인 요건 등을 정함 (subpart n 엔진, 프로펠러, 재료, 부품 및 장치품의 승인)

- 항공기기술표품의 형식승인 요건 등을 정함 (subpart n 기술표준품형식승인)

 

항공기기술기준(국해부 고시 2009-327('09.6.11))는 폐기함.

첨부파일 ZIP 01_국토해양부_고시_2009-380_(2009-6-18)_표지_Part_1_21_22_23.zip
ZIP 02_국토해양부_고시_2009-380_(2009-6-18)_Part_25_27_29.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