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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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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심홍구 | |
| 게시일 | 2009-06-18 | 조회수 | 26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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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38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6. 18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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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_설계·감리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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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국토해양부고시385호(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_09.06.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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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설계·감리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개정안_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