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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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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심홍구
게시일 2009-06-18 조회수 265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38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6.   18 .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붙임2]_설계·감리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붙임1]_국토해양부고시385호(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_09.06.18.hwp 바로보기